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눈 감았다 뜨면 나이 앞자리가 바뀌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젊어지고 싶다는 소망 한 번쯤 바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소망이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이루어졌답니다!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두 1, 2살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죠!
만 나이란 게 무엇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만 나이'를 쓰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소위 '한국식 나이'라 하여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나이를 세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경우 만 나이를 표준으로 하고 있어 매년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곤 했어요.
한국식 나이로 '세는 나이'라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1살이 되고, 연도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0일에 태어난 아기는 바로 1살이 되고, 2024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2살이 되는 거죠. '연 나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단순 계산 방식이에요. 예로 2000년생의 연 나이는 현재(2023년) - 태어난 연도(2000년)를 하여 23살이 되어요. 이와 다르게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즉, '만 나이'의 핵심은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해진답니다.
「행정 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만큼 만 나이로 변화되는 부분과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선, 행정·법률·공공 기관 등에서는 '만 나이'가 기본이 됩니다. 국민 연금, 선거권, 노동자 정년, 계약 및 협약서 작성, 금융 거래 등 모두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합니다. 특별히 연 나이로 쓴다는 말이 없다면 모두 만 나이로 통일! 나이 기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기존에 발급한 각종 증명서 또한 그대로 유효하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번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해야 합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에 입학 연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둘째, 담배 및 주류 구매는 '연 나이' 19세 이상이 기준이에요. 따라서 올해는 2004년생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병역의무입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대에 간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도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올해 8급 이하 공무원을 응시코자 한다면 연 나이 18세(2005년생)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은 연 나이 20세(2003년생)부터 응시 가능합니다.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 및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터라 이제는 같은 친구끼리도 생일이 지난 친구와 안 지난 친구 간에 한두 살의 나이 차이가 생겨 다소 생소할 순 있지만 서로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아직은 어색한 '만 나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